하자 청구가 필요한 상황
시공을 마친 뒤 정해진 하자보수 기간 안에 같은 부위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하면,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구두로 항의하는 것보다 계약 당시 문서와 시공 전후 기록을 근거로 요청하는 편이 처리 속도와 결과 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자보수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그 문구가 청구의 기본 근거가 됩니다.
청구 시점이 하자보수 기간을 넘겼는지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안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무상 처리 대상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자 청구 시 필요한 증빙 자료
- 계약서 또는 견적서 사본 (작업 범위와 하자보수 조건이 적힌 부분)
- 시공 전 증상을 촬영한 사진 (날짜 확인 가능한 형태)
- 시공 완료 직후 촬영한 사진
- 재발 증상이 나타난 시점의 사진과 날짜 기록
- 방문 진단이 있었다면 진단 결과 관련 메모나 문자 기록
시공 전후 사진을 남기는 방법
시공 전
증상이 드러난 부위 전체와 주변 배경이 함께 나오도록 촬영해두면 이후 위치를 특정하기 쉽습니다.
시공 후
시공 전과 동일한 각도, 동일한 거리에서 촬영해두면 나중에 비교할 때 변화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시 문서를 남기지 않았거나 시공 전후 사진이 없는 경우, 하자 청구 근거가 부족해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재발 시점과 증상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작정 전액 재시공을 요구하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 범위 안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부터 정리해 요청하는 편이 처리가 수월합니다.
또한 재발 원인이 최초 시공과 무관한 다른 부위(예: 배수홀 막힘, 외벽 크랙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자 청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인 확인을 먼저 받아 시공 범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공 범위 밖의 원인까지 하자로 청구하면 오히려 협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용 후기
서울 아파트는 시공 전후 사진을 남겨둬서 재발했을 때 바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화성 빌라는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이 적혀 있어 청구가 수월했습니다.
화성, 빌라수원 다세대주택은 재발 원인이 배수홀 막힘이라 최초 시공과 무관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원, 다세대주택용인 단독주택은 사진 기록이 없어서 재발 시점 설명만으로 진행했습니다.
용인, 단독주택오산 상가는 진단 결과서를 근거로 하자 청구를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오산, 상가평택 전원주택은 여러 창 중 한 곳만 재발해서 그 부위 기록만 따로 남겼습니다.
평택, 전원주택